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연차 게이트 (문단 편집)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 노무현이 수사 중 [[자살]]하면서 박연차 게이트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빼놓고는 말하기 힘든 사건이 되어 버렸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일에 자살 당시 여론은 요동쳤다. 당시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건 본인의 책임이 크다 36.6%, 외부의 책임이 더 크다 60.8%였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고 묻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한 답이 39%, 검찰 27%, 언론 21%였다.(중복 선택 시 검찰 64%, 이명박 전 대통령 55%, 언론 45%) 노무현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62.5%로, 정당한 수사로 본다는 의견 3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찰 수사 자체도 공정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의견도 58.3%에 달했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망신주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https://tv.kakao.com/v/15885488|관련 기사]] 노무현 망신주기를 통해 그와 함께한 [[민주당계 정당]] 세력에 오명을 뒤집어 씌울 목적의 전형적인 정치적인 표적수사였다는 의혹의 시작은 박연차 게이트의 출발점인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부터였다.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국장은 2009년부터 국세청장 [[한상률]]이 노무현을 잡기 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태광실업의 탈세를 밝히려면 태광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세무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2010년 3월 한 전 청장과 안원구 국장의 검찰 대질심문 영상에서는 전 청장이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계좌추적조사를 위해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는 안 전 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을 하는 장면이 드러나 안 전국장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다.[[http://v.media.daum.net/v/20121012024109816|관련 기사]]. 게다가 그는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21815535&code=940301|관련 기사]]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세무조사 자체의 법리적 정당성을 따지기를 떠나서 국세청장 한상률이 이 건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용했으며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여 교감을 이루지 않았는가 하는 충분한 의혹의 근거들을 보여준다. 게다가 검찰은 대질심문에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지탄을 받았다. 또 당시 국세청은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기 전 노무현의 단골 삼계탕집인 토속촌,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우리들병원, 자주 다니던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는 어떻게 봐도 국세청의 노무현에 대한 표적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처음 1기 검찰 수사진은 대통령의 퇴임 이후 박연차와의 거래(15억 차용증)는 사적 거래라 수사할 내용이 없다고 보고 종결지었다. 그러나 이후 박연차의 노무현 일가에 대한 증뢰 혐의가 포착되어 [[이인규(법조인)|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등이 참여한 2기 검찰 수사진이 다시 꾸려져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을 수사했다. 포괄적 뇌물죄는 직접 돈을 받았거나 측근이나 가족이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재임 중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재임 이후에 알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를 쉽사리 적용하지 못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 외에는 똑 떨어지는 물증이 없었던 것.[[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151820245&code=940301|관련 기사]] 물론 검찰은 박연차와 태광실업 사장 정승영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연차는 1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노무현에게서 전화가 왔고 박연차 자신은 그 전화를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1년) 경과로 인해 이미 폐기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 노건호와 연철호가 받은 500만 달러의 수수 경위에 대한 박연차와 노무현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7/2011061700251.html|#]] 이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 된다. 이후 언론에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언론플레이는 [[국정원]](당시 원장은 [[원세훈(1951)|원세훈]])이 주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50600075|관련 기사]]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강변하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논란', 참고인 조사 시 언론의 '헬기 생중계' 등으로 대표되는 국정원발 언론플레이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망신주기에 [[상승효과]]를 주어 노무현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박연차 게이트가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 무차별적 금품 살포 혐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로지 표적이 노무현과 그 측근들을 집중적으로 향한 정황도 문제가 되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때 사건 관련자에게 면책을 대가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251.html|관련 기사]] 한편 당시 여권 실세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명박의 측근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작년 9월께 박연차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실패한 로비’라며 수사가 종결되어 논란이 되었다.[[http://www.segye.com/newsView/20090410003084|관련 기사]] 같은 시기 박연차를 수사하면서 엮인 이명박의 최측근 [[천신일]] 세중회장에 대한 수사는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4816|관련 기사]] 박연차의 여러 금품 증여에 관하여 모두 동일 원칙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표적수사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것이다. 위의 이유들로 노무현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표적수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던 노무현 본인이 망신주기용 표적수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가 수사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한 것은 혹여 유죄가 될 경우 [[민주당계 정당]] 세력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붕괴될 것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방증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측근은 물론 다른 이들의 삶과 행적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부정당할 거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